법률
아청물 만나이 관련 시청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 고민과 불안함 끝에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그렇다보니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한다고 강박이 예전부터 심했습니다.
전공조차도 그런 법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다보니 더욱 예민했습니다. 올해 5월 오픈소셜미디어( x,bluesky) 에서 2006년생이라고 소개글이 적혀있고 성인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을 본적이 있습니다. 전 당연히 06년생이기도 했고 솔직히 06년생이라기에는 나이가 더 많아보였기에 마케팅의 일종이라는 생각도 했고 팔로우 수도 몇만명이나 되는 유명한 사람이기에 아청법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06년생이라고 나이를 속일수도 있기에 그리고 생일이 안지나면 만19세미만으로 아청물이 될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피딩이나 온리팬스 같은 성인콘텐츠 구독형 수익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엄밀한 나이 검증을 통해 활동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여 시청하였지만 최근 알아보니 피딩과 온리팬스의 나이 기준은 만18세 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오픈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고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강박이 있었는지라 스트리밍불법사이트에는 전혀 들어가지않고 공유 다운로드 구독 팔로우는 전혀하지 않았으며 오직 단순시청만 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진않았지만 처벌은 그 영상을 본 당시 게시자의 나이에 따르기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걱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할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런 질문하는거 조차 너무 한심하고 죄책감 들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