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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파카251

대단한파카251

24.09.23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이정도에다가 다음댓에 느금,느그애비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냄새가났다어쩌고하면하길래요..고소가능한가요??????일단 상대이름은알고 학교예상가는곳은아는데 받아줄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2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 건 명백해보이나 해당 게시글이나 계정으로도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