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이정도에다가 다음댓에 느금,느그애비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냄새가났다어쩌고하면하길래요..고소가능한가요??????일단 상대이름은알고 학교예상가는곳은아는데 받아줄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 건 명백해보이나 해당 게시글이나 계정으로도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