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요양보험이 뭔가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4대보험 외에 요양보험이라는걸 뗐는데 뭔지 모르겠어서 문의합니다
다른데선 떼본적없는거 같은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부수되는 보험으로서 마찬가지로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의 하위 개념으로 4대보험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의 12.27%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4대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 보험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1년 기준 12.27%)로 계산을 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되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 현재 : 12.27%)을 곱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