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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미려한꽃등심
23.6.15일에 입사를 했고
24년 6월15일에 퇴사를 하면서
15개 연차 생긴걸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14일까지만 일하고 퇴직금만 준다고 하네요
14일까지만 일해도 퇴직금 나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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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024년 6월 14일까지만 일하면 퇴직금만 받으실 수 있고 6월 15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시면 퇴직금과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퇴직일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네, 14일까지 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6월14일까지 일하면 1년이므로 기간의 조건은 만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