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3개월 초과 신생아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25년 9월 17일 신규아파트 계약
25년12월17일 신규아파트 잔금(등기)
26년 2월8일 기존아파트 매도 계약
26년 4월 10일 기존아파트 매도 잔금 예정일
이미 신규아파트 취득세 납부하였고 경정청구 예정입니다.
매도계약은 3개월 이내이나, 매수자의 기존 주택 전세계약 만기일정 때문에 제의사와 무관하게 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3개월을 일부 초과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예 확률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1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타임라인으로 볼 때 3개월 내 1주택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