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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덕한바구미182
9월에 생애최초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4억 7천에 집 매매를 계획하고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취득세 감면으로 알고있는데, 취득세를 내고 환급받는 시스템인지 처음부터 내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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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세 납부할때부터 감면받은 이후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3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셔야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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