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나 사람인 채용 공고에서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잡코리아나 사람인 채용 공고에서
고용형태 : 계약직 1년 (정규직 전환 가능)
이라고 써져 있으면 수습기간은 따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수습 기간 3개월 동안만 기본급의 몇 퍼센트만 빼고 급여를 준다는 건가요? 그럼 1년 동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는 채용공고로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계약직 1년(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표시된 경우, 수습기간이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수습운영 여부는 별도 명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 지급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명시 없이 감액하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1년 계약직은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해고 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여부와 급여 감액 조건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 계약직 1년이라고 적어두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을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구인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한번 더 확인하고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해당 문구만으로는 수습기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계약직 1년이 곧 수습근로자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 이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갼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적게 지급 하려면 수습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네. 명시에 두어야 됩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시에 수습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은 최저임금법 제 5 조에 따라서 수습 기간 3개월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