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가철 성수기시즌에 숙박비나 렌트비 등 가격을 올리는건 불법이 아닌건가요?
휴가철 성수기 시즌이 되면, 서비스업체들이 가격을 대부분 올려서 판매를 하거나, 비용을 측정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불법으로 취급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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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많아서 비용을 올리는 행위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휴가철 성수기에 숙박업소나 렌트카 업체 등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수기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므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가철이나 성수기 시즌에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재화를 얼마에 공급할지는 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시장논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