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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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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성수기시즌에 숙박비나 렌트비 등 가격을 올리는건 불법이 아닌건가요?

휴가철 성수기 시즌이 되면, 서비스업체들이 가격을 대부분 올려서 판매를 하거나, 비용을 측정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불법으로 취급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요가 많아서 비용을 올리는 행위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휴가철 성수기에 숙박업소나 렌트카 업체 등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수기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므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휴가철이나 성수기 시즌에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재화를 얼마에 공급할지는 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시장논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