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시 진입도로의 정의

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진입도로가 임도라고 안돤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도로는 종중 소유 산자락 아래 마을 및 농지를 끼고 있는 현황도로인데 인정을 안하고 임도로 우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산림청 누리집의 임도망도나 산길 종합정보를 조회해서 해당 도로가 국가 지정 임도 노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공식 스크린샷을 확보해서 반박해야 합니다. 이미 해당 도로를 통해 기존 농막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수리받았던 행정 이력을 근거로 대며 동일한 진입로인데 쉼터 전환 시에만 거부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위배임을 지적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안전책임이므로 인근 소방서에 해당 도로를 통한 소방차 진입 및 실제 소방 작전 가능 여부를 선제적으로 문의해서 문제없음 답변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확정적인 치트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도는 산림 경영을 위해 낸 길일 뿐 건축법상 도로나 진입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도로의 지목이 도로인지 임야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목이 임야라도 산림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법정 임도가 아니라면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임도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일단 공무원과 말싸움하는 것은 감정만 상하고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진입도로가 임도라고 안돤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도로는 종중 소유 산자락 아래 마을 및 농지를 끼고 있는 현황도로인데 인정을 안하고 임도로 우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해당 임도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받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