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할계약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업무를 하고 있는데
분할계약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회사든 분할계약을 하면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분할 계약을 안하려고 어떤점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게 계약 업무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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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분할계약이란 본래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할 것을 둘 이상의 계약으로 나누어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 이상의 계약은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회피하고자 1억 9천만원과 1천만원의 별도 계약 두 개로 쪼개는 식입니다. 이는 규정이나 법령을 피해가려는 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계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며, 계약 금액이 규정상 특별 절차가 필요한 기준에 근접한 경우,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 분할 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 규정과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특별 절차가 필요한 계약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법무팀이나 감사팀 등 관련 부서와 상의하여 분할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계약 체결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적절한 문서화와 보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