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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28

주식 배당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를 한 주린이입니다 주식 투자한뒤 배당금을 준다는데 배당금은 무엇인지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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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주주에게 분배되는 회사 수익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추가 주식 또는 기타 자산의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내외 투자자 모두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한 세율은 현재 25%인 반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율은 22%입니다. 다만, 한국과 일부 국가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배당금을 받을 때 회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귀하는 순액을 받게 됩니다. 외국투자가의 경우 관련 조세조약을 통해 세금환급 또는 세율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에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배당금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말하는 배당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배당금액에 대한 결정은 의사회결의를 통해서 결정되며 최종 통과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통과됩니다. 이 배당금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 15.4%를 내게 되는데, 보통은 배당금이 지급될 때 이 소득세를 제하고 금액이 입금되기에 따로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부 배당해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는 방식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경우에 따라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금은 과세 대상 입니다. 배당금 지급시 약 15%의 세금이 원청징수로 납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세금 냅니다. 15.4% 원천 징수해서 세금 제외한 금액을 입금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주식을 특정날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로 분류하여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세금은 원천징수된 후에 계좌로 입금되니 총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자가 아니라면 따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빌리거나(채권) 투자(주식)받게 됩니다.

    채권은 이자를 지급하나 주식은 '투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부채가 아니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해준 주주들에게 주식을 주고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병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입니다.

    주식을 산다는건 곧 그 회사의 주인 즉 주주가 되는 겁니다. 회사는 경영을 해서 이익이 나면 주주에게 그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돌려줍니다.


    배당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은 이익금의 일부를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해 나누어주는 겁니다. 이때,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2,000만원 초과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구요

    주식배당은 회사가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해 배당으로 주는 겁니다.

    이때 배당 재원이 이익잉여금이면 과세되고, 자본잉여금이면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은 은행의 이자와 똑같이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2,000만원이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기업이 배당을 주는 이유는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하여 일부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당을 하는 이유는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그 기업의 주주로써, 순이익 중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게 배당금이며,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징수되게 됩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에는.배당소득세가 15.4%가 부과됩니다. 회사이사회에서 배당에 대한 결정을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면 배당금을 주는데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에 해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야하고 12월결산법인이 많은 우리나라의 배당기준일은 12월말이며 2022년에는 12월27일이였습니다.단 하루를 보유해도 줍니다만 이미 시세가 오르고 그다음에 배당락이 발생하게 되면 배당금 나오더라도 계산상 손해가 될수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 그만큼 시세도 다시오를수있고 변동성을 가진게 주식시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투자한 회사에서 주주환원정책 중 하나로 매년 말 까지 가지고 있으면 순이익의 몇%해서 나눠줍니다.

    공시는 보통 4분기 어닝 나올 때쯤인 1~2월에 발표해주고

    다음 해 보통 4월에 나오고 증권 계좌에 자동으로 찍히는데 15.4% 세금 공제 후에 입금됩니다.

    분기 배당 회사도 있지만 극히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