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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유 부동산 파악관련 문의드립니다

채무자의 초본주소가 아니였던 주소인데,

신용평가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부동산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된다면 가능한 법령조항도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주소지를 아는 경우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송달을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보셔야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유 부동산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신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내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