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 보내시면 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
사건번호: 2026타채XXXXXX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임차인)
제3채무자: O O O (임대인)
위 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 채무자(임차인)와의 임대차 계약 내용
- 임대차 기간: 202X년 X월 X일 ~ 202X년 X월 X일
- 임대보증금: 금 OO,OOO,OOO원 / 월 차임: 금 OOO,OOO원
2. 연체 내역 및 보증금 잔액 현황
- 채무자는 202X년 X월부터 현재까지 총 OO개월간 월 차임(금 OOO원)을 연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당초 보증금(금 OOO원)에서 연체 차임 총액(금 OOO원) 및 미납 관리비(금 OOO원)를 공제하면, 현재 남은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은 [ 0원 / 금 OOO원 ]이며,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차임을 미납하는 경우, 위 잔존 보증금 [ 0원 / 금 OOO원 ]도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론
-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상의 당연 공제(연체 차임 등)로 인해 소멸하였거나 잔액이 부족함을 진술합니다.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월세 입금 계좌 거래내역서(연체 사실 증빙) 1부
2026년 OO월 OO일
제3채무자 O O O (인 또는 서명)
OO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