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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도 많이 연체된 상태인데요 ?

안녕하세요 ,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여 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서 제3채무자라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 어떤 양식으로 제 상황을 통지 해야 할까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 보내시면 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

    사건번호: 2026타채XXXXXX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임차인)

    제3채무자: O O O (임대인)

    위 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 채무자(임차인)와의 임대차 계약 내용

    - 임대차 기간: 202X년 X월 X일 ~ 202X년 X월 X일

    - 임대보증금: 금 OO,OOO,OOO원 / 월 차임: 금 OOO,OOO원

    2. 연체 내역 및 보증금 잔액 현황

    - 채무자는 202X년 X월부터 현재까지 총 OO개월간 월 차임(금 OOO원)을 연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당초 보증금(금 OOO원)에서 연체 차임 총액(금 OOO원) 및 미납 관리비(금 OOO원)를 공제하면, 현재 남은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은 [ 0원 / 금 OOO원 ]이며,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차임을 미납하는 경우, 위 잔존 보증금 [ 0원 / 금 OOO원 ]도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론

    -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상의 당연 공제(연체 차임 등)로 인해 소멸하였거나 잔액이 부족함을 진술합니다.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월세 입금 계좌 거래내역서(연체 사실 증빙) 1부

    2026년 OO월 OO일

    제3채무자 O O O (인 또는 서명)

    OO지방법원 귀중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크게 연체한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가 들어와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로서 압류의 직접 대상이 되는 사람)가 되신 상황이군요.

    제3채무자가 스스로 먼저 통지하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법원이 진술최고서(진술을 명하는 서면)를 보내온 경우에만,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액수, 지급의사, 다른 압류 유무를 적어 회신하시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으로서 더 챙기실 핵심은, 연체액이 2기 차임(2달치 월세)에 달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