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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26.02.05

임금체불사업주등체불확인서 받으면 진정취하하는건가요??

임금체불로 진정 넣은 상태인데

임금체불사업주등체불확인서를 받으려면 진정취하해야게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5일 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기 서류를 받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반드시 취하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청 전문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종결해야 체불확인서가 빨리 나옵니다.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송치된 이후에 발급되므로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진정을 종결하면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선행 조건이 진정 취하는 아닙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하길 원한다면

    감독관들이 취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면을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라고 말합니다.

    사업주 등 임금체불확인서 용도는 간이대지급금 수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사소송 제기용으로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취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다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이 취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