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면을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라고 말합니다.
사업주 등 임금체불확인서 용도는 간이대지급금 수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사소송 제기용으로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취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다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이 취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