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취소하고 다시 진정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했는데 사업자가 잘못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진정 취하서?? 제출하고 사업자 정확하게 알아 보고 다시 진정 넣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위 사유로 취하하고 다시 진정을 제기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피신고인(피진정인)을 다시 지정해서 신고하겠다고 감독관에게 의사를 밝히고

    절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판단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취하 후에 다시 자료를 준비하여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하하지 않고도 피진정인을 변경하면 사건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피진정인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진정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40조 및 43조에 의거 사업주를 잘못 지정한 경우 기존 진정을 취하하고 정확한 피진정인을 특정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법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동일 사안으로 다시 진정할 권리가 상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하서에 피진정인 정정을 위한 취하임을 명기하여 일반 취하로 처리하여 재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 실무상 단순히 취하 후 재접수를 하기보다는 담당 감독관에게 피진정인 표시 정정을 요청하여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상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오인하여 지정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해당 진정서를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정확한 사업주 정보(피진정인)를 기재하시어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