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진정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40조 및 43조에 의거 사업주를 잘못 지정한 경우 기존 진정을 취하하고 정확한 피진정인을 특정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법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동일 사안으로 다시 진정할 권리가 상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하서에 피진정인 정정을 위한 취하임을 명기하여 일반 취하로 처리하여 재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 실무상 단순히 취하 후 재접수를 하기보다는 담당 감독관에게 피진정인 표시 정정을 요청하여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상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