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
가사 소송으로 법원에 음성 녹음 증거 자료 낼때요 공인 속기사에게
의뢰해 녹취한걸 내도 되고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녹음한 걸 소송하는 사람이
본인이 녹음한 걸 직접 다 컴퓨터로 적고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아서 대화 적은것과 USB를 함께 내도 증거 자료로 내는데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에 두번째 방법도 된다면 USB는 법원에 직접 갖다 내도 되고 또 법원에 등기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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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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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증거 신청서를 작성해서 usb에 파일 자체를 담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에서는 위 파일에 대하여 녹취록을 내라고 하는데, 개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사님이 녹취록을 내라고 하면 속기사사무실의 녹취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usb로 내도 상관없으나, 판사가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려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다만 법원에서 보시고 필요에 따라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usb 제출 방식은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