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현금영수증 부가세 대급금이 따로 없나요?

증빙중에 현금영수증도 있잖아요? 현금영수증은 그 자체로 부가세 대급금이 없이 공급대가로 쓰이나요?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대급금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결제수단(신용카드, 현금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면 현금영수증이든, 세금계산서이든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