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2일 특근 수당 질문합니다....
기본급 209만원 수령 , 주 40시간 주휴8시간 x 365 일 / 7일 / 12개월 입니다
근무요일은 주5일제( 평일) 이고
추석 빨간날 ( 화.수 ) 이틀 14.5시간 일했는데
휴일근로수당 , 기본급/209시간 x 14.5시간 x1.5
72500원 들어왔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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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14.5시간을 일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10,000 x 14.5 x 1.5로 계산하여 217,5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질의와 같이 기본급/209시간 x 14.5시간 x1.5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의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배 하여 휴일 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까지 총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