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고소인이 계속 조롱합니다.
니 고소 당했어ㅎㅎ 라면서 조롱하고 합의없고 깜방에 들어가있어라ㅋㅋ 이러고 니 이제 어떡하냐ㅎㅎ 이걸 하루에 한번 꼴로 보내는데 이거 따로 고소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표현이 반복되었다는 점이나 그 표현 내용이 고소라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못합니다. 단순한 조롱, 비아냥 대는 발언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할 죄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