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매니저로 월급제 근무 중 갑작스런 단축운영
세전 월200, 근무시간8시간과 식사시간1시간으로 사대보험 들어가고 평일5일근무 중에 사전 공지없이 당일에 두시간 단축 근무하라 하셔서 하고 있는중에, 일주일이 지나도 별말씀 없어서, 언제까지 왜 단축근무 해야하는지 여쭤보니 매출이 안나와서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달 월급을 적게 주실꺼같은데.. 시급제도 아니고 당연히 근무한 시간이 적어진 만큼 적게 받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이로 인하여 줄어드는 임금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하여 질문자님의 원하시는 부분을 주장하여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2시간 단축근무를 강행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에게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채우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 전 꼭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 (매출의 감소 등 경영사정) 으로 일방적인 근로
시간 단축을 요구받을 경우 해당 시간분에 대해서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 월200, 근무시간8시간과 식사시간1시간으로 사대보험 들어가고 평일5일근무 중에 사전 공지없이 당일에 두시간 단축 근무하라 하셔서 하고 있는중에, 일주일이 지나도 별말씀 없어서, 언제까지 왜 단축근무 해야하는지 여쭤보니 매출이 안나와서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달 월급을 적게 주실꺼같은데.. 시급제도 아니고 당연히 근무한 시간이 적어진 만큼 적게 받는게 맞는걸까요?
☞ 적어진금액만큼 적게 받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 월200, 근무시간8시간과 식사시간1시간으로 사대보험 들어가고 평일5일근무 중에 사전 공지없이 당일에 두시간 단축 근무하라 하셔서 하고 있는중에, 일주일이 지나도 별말씀 없어서, 언제까지 왜 단축근무 해야하는지 여쭤보니 매출이 안나와서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달 월급을 적게 주실꺼같은데.. 시급제도 아니고 당연히 근무한 시간이 적어진 만큼 적게 받는게 맞는걸까요?
▶ 근무가 적어지면 그에 따른 임금도 감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변경이 되었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처음에 근로계약 내용이 월급 200만원에, 근무시간 8시간(휴게1시간), 평일5일 근무라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요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였으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임금공제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다만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 바,
1일평균임금액의 70%에서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해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지만, 그 이상 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줄어든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이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