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게임 내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1대1 축구게임 내에서 저에게 비응신,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고소가능할까요? 다른 질문들처럼 수위가 쎄진 않은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게임 내 1대1 상황에서 발생한 모욕은 안타깝게도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기 어려워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단둘이 대화하는 채팅창에서는 이러한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언행이 지속적이고 반복되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여지는 있으나,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게임사 고객센터를 통해 운영 정책 위반으로 신고하여 상대방의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가장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차분하게 검토해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일대일로 육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안 내용만으로는 다른 죄의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