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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수려한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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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양자간 합의 후 1달까지 연장한 경우)

홍콩 회사에서 2024년 12월3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하였는데 기존의 퍼포먼스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너스의 지급 대상이 되서 인센티브를 수령하기 위해 해당 HR이 2025년 1월31일까지 인센티브와 퇴직금을 정산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퇴직금도 마지막 인센티브 수령액이 반영 되야 하는 거로 들어서 같이 지급되야 하기에 합의 하였는데 현기준 1월22일까지 아직 인센티브가 책정이 안됐다는 말만 하고 아무런 정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보통 재직자의 경우 2월 월급날에 인센티브 지급과 보너스 지급이 이루어 지는데 만약 1월31일 전에 인센티브와 보너스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을때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지급 관련 해서는 홍콩(APAC HR) 이 사내 메신저 상에 마지막 안내해준 내용 캡쳐한 자료는 있습니다.

한국 HR은 전달자 역할만 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아직 정해진바 없어서 기다리란 내용의 메세지 캡쳐본은 있습니다.

재직중인 동료에게 들어보니 회사 사정으로 재직자들의 인센티브 지급일도 한달이 미뤄졌다는 공지 메일이 욌다고 해서 혹시 몰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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