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문요양 가산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 외 야간 겸직 및 가산금 환수 관련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에서 가산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야간 투잡(겸직)을 고민하고 있어 변호사님 및 공인노무사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방문요양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업의 근무시간은 오전 08:00~17:00입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추가 소득이 필요한 상황이라 다른 사업장에서 오후 21:00부터 익일 오전 05:00까지 야간 근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직장의 근무시간은 겹치지 않으며, 야간 근무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본업에서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하여 수급자 가정 방문, 상담 및 행정업무 등 가산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하게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상근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센터에 지급된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사회복지사가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중복 취득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상근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공단에서는 4대 보험 이중 취득 사실만으로 상근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CCTV, PC 접속 기록, 수급자 가정 방문 시 RFID 태그 기록, 방문상담일지 등을 제출한다면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외에 별도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에도 4대 보험 이중 취득을 이유로 가산금을 환수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환수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유사한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상 근무시간 외 겸직에 문제가 없다면, 추후 공단의 현지조사나 상근 여부 확인 등에 대비하여 어떤 자료를 평소에 남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사전에 공단에 서면 질의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사정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월급만으로 생활하고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출 상환 등 개인적인 경제적 부담도 있어 퇴근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해 추가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본업을 소홀히 하거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인정받으려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본업을 수행하면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4대 보험 이중 취득으로 인해 센터에 가산금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니, 투잡을 시작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단순히 겸직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실제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공단 지침,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 업무를 잘 아시는 변호사님이나 공인노무사님, 혹시 유사한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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