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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23.04.29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율은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하는것 보다 높은것인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율은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하는것 보다 높은것인가요? 그리고 혹시 미성년자인 손자가 증여를 받을경우, 세율이 더 높다던가, 수속이 복잡해진다건가 하는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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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라면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증여시의 산출세액에서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이 30%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공제는 부모와 동일하게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공제한도까지 증여한다면 가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 시 증여신고 절차는 다르지 않으나 할증 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증세법 상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가산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또는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또는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계약서 작성 등을 하고 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 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손자 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자 손녀는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 증여세 등의 납부재원믈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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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는 증여세 130% 할증과세됩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시 증여세부담이 더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부모가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자네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에는 40%)가 할증되나, 증여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대하여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님께서 아버님에게 증여하는 것과, 아버님께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동일한 금액이 산출될 것이나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세대(아버지)를 생략한 증여에 해당하여 할증과세 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30%할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부모에게 1억을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증여세는 500만원이지만,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650만원인 것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가 세대를 건너 띄어서 증여받고, 증여가액이 20억을 초과한다면 40% 할증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