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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쾌적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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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협박 당했는데 협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당근에서 물건을 팔려고 구매 희망자(이하 갑)과 채팅을 해서 오늘 오후에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른 분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래 못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채팅을 보냈죠. 그런데 제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린다는 둥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스트레스 받게 될 것이라는 둥 협박성 채팅을 남겼습니다. 채팅 내역은 당근앱에 다 남아있고 혹시 몰라 캡쳐까지 해놨습니다. 지금 겁이 너무 나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경찰서에 이 채팅 내용을 가지고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일 본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러한 말을 하였도 이후 더는 대화가 없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