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 벌금형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파지 주우십니다.
얼마전 자전거가 바퀴도 없고 해서 버린줄 알고 들고 오셨나봐요
근데 이것 때문에 경찰서에 조사 받으셨나봐요
버린 자전거가 아니고 바퀴하고 따로 팔려고 빼놓은 거라고 하더라구요
자전거도 200만원 넘는다고 하네요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약식기소(벌금형)문자가 왔어요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해결 해야하나요
전과기록에 남을수도 있다고 하고.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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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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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죄를 다투시는 취지로 보이고 무죄를 다투려면 변호사선임이 필요해보이나, 기록을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통상 그런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추후 약식명령 나오면 일단 정식재판청구하고 기록열람복사하여 기록사본을 들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선임여부를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무죄다투기가 힘든 사건이면 변호사선임 필요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벌금은 동일사건에 대해서도 법원마다 편차가 있어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고 동종전과 없고 자전거반환되었다는 전제 하에 백만원 내외 예상해봅니다
이미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검찰청에 연락하면 얼마로 약식기소를 했는지 알려줍니다. 법원은 보통 검사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약식기소한 경우 그 기소한 구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다투지 않으며, 이미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면 변호인 선임을 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