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불원서를 제출 하였는데 법원에 꼭 가야하는가?
안녕하세요. 길거리에 널부려져 있던 자전거가 주인이 없는 버려진것인줄 알고 가져가려다 20초 정도만에 주인이 있을거란 생각에 끌고온 자리에 다시 자전거를 버리고 왔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는 경찰에 제출 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끝인줄 알았는데, 경찰분께서 조만간 법원에 들리셔서 금방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법원까지 들려야되는줄 몰랐는데 법원에 안들리면 살짝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사 연차내고 꼭 참석을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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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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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의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절도는 합의를 본다고 하여 단순히 끝나는 폭행과 같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위의 경우는 절차에 의하여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소가 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들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