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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스컹크86
단정한스컹크86

처벌불원서를 제출 하였는데 법원에 꼭 가야하는가?

안녕하세요. 길거리에 널부려져 있던 자전거가 주인이 없는 버려진것인줄 알고 가져가려다 20초 정도만에 주인이 있을거란 생각에 끌고온 자리에 다시 자전거를 버리고 왔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는 경찰에 제출 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끝인줄 알았는데, 경찰분께서 조만간 법원에 들리셔서 금방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법원까지 들려야되는줄 몰랐는데 법원에 안들리면 살짝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사 연차내고 꼭 참석을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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