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약 9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아는분 사무실이다보니
첫달부터 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없이 일했습니다
경영악화로 여러명이었던 직원은
점차줄어들어 저 혼자 남게 되었고
저도 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필요해
근무 최종월에만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한달은
4대보험에 가입 되었습니다.
공고롭게도 더이상 근무가 불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었지만
마지막달까지는 근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모두 수령한 상태 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이상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또한 3개월간의 급여는 못받은 상태로
임금체불로인한 신고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은 수급사유, 수급기간 중 소득 미신고 등의 사유와 관계한 것으로 말씀주신 내용에서 어떤 지점이 우려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