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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미소짓는불가사리
더없이미소짓는불가사리

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약 9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아는분 사무실이다보니

첫달부터 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없이 일했습니다

경영악화로 여러명이었던 직원은

점차줄어들어 저 혼자 남게 되었고

저도 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필요해

근무 최종월에만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한달은

4대보험에 가입 되었습니다.

공고롭게도 더이상 근무가 불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었지만

마지막달까지는 근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모두 수령한 상태 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이상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또한 3개월간의 급여는 못받은 상태로

임금체불로인한 신고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은 수급사유, 수급기간 중 소득 미신고 등의 사유와 관계한 것으로 말씀주신 내용에서 어떤 지점이 우려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2.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