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 온 택배 3개에 대해서 받는 사람 안심번호로 연락을 해도 되나요?
집앞에 택배가 3개 와 있는데 받는 분 이름이 제 이름도 아니고 제 지인 이름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 택배의 받는 분 이름이 모두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한진택배에서 온 거라 ARS로 반품을 간단히 진행했는데, 나머지는 다른 회사라 반품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서 반품하지 못하여, 받는 분 이름 옆에 있는 안심번호로 문자를 드렸습니다.(전화를 안 받으시는 관계로)
받은 택배가 쿠팡은 아니고 로젠이나 대한통운 같은 곳인데 안심번호에 시간제한은 없을까요?
그 분이 아직 연락을 확인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택배를 들여놓지는 않고 복도에 계속 두고 있는데 범죄 신고를 당하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