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현재도까탈스러운보더콜리
현재도까탈스러운보더콜리

월세 보증금 대출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대출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잔금일이 12월 18일인데 현재 대출일자 때문에 12월 19일로 잔금일을 미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를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분과 상의하여 18일에 입주하고 19일에 잔금을 치뤄도 문제는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상대방 동의만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계약서 작성도 동의가 된 이후에 하루차이기 떄문에 다시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이나 본인이 다시 작성이 필요하다면 작성을 하시면 되구요, 다만 질문에서 잔금일전에 입주하는 부분은 임대인 상황(현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주어여 하는등)에 따라서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만약 빈집상태라면 하루차이인 만큼 동의할 가능성이 높구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상의를 하시고 공인중개사분께도 말씀을 드려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임대인과 협의된다면 하루일찍 들어가시는것에 대해 문제가 생길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승락하면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으리 봅니다 그러나 1일차이로 계약 위반이라서 할 경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출

    관계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허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땨라서 불확실한 기간은 항상 여유있게 처리해야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걀정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으시시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는 부동산에 빨리 알려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집이 공실이면 하루정도 늦어져도 괜찮은데 나가야 할 임차인이 있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사 날자는 중요합니다

    잔금을 안치르고 입주는 못하게 합니다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여 잔금일 변경 가능합니다.

    18일에 입주하고 19일에 잔금치뤄도 문제는 없으나 임대인과 먼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