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으로 분양권 당첨시 필 요자금?
요즘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이 많고
잔금도 담보대출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계약금및 1차 중도금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분양 받아도 이게 힘들것같아
청약예금을 해지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일단 계약금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분양하는곳마다 자납(분양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니 확인해보시면되고,
결국은 잔금시 대출이 어느정도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분양가에서 잔금시 대출을 뺀 금액만큼의 자금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LTV 보다는 DSR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되니 DSR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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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분양 과정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약 10%를 차지하며, 계약 체결 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은 분양가의 60% 정도이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집단 대출이나 개인의 자금으로 분할 납부합니다. 중도금 대출의 가능 여부와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규제 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분양가의 나머지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잔금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개인의 신용 상태, 은행의 평가, 그리고 부동산 관련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을 해지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분양가와 예상되는 자금 조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현금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청약예금을 해지하여 필요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금융 계획과 투자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분양을 받는 것이 힘들 것 같다면,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모색하거나, 분양 시장의 동향을 지켜보며 좀 더 유리한 시기나 조건을 기다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이 많고
잔금도 담보대출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계약금및 1차 중도금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분양 받아도 이게 힘들것같아
청약예금을 해지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게약금,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 분양주택에 집단대출 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합니다. 통상 집단대출을 통해서 분양대금의 2분의 1 정도는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으로 10~20%가 현금으로 필요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할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됐다해도 감당을 못하고 포기하면 기간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금은 분양가가 비싸서 청약을 못한다고 해도 청약통장으로 공공임대나 민간임대에 청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니 하나는 가져가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에 대한 지급계획은 분양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금 10%, 중도금60%(총 6회차), 잔금30%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중도금의 경우 6회차중 4회차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이 가능하지만, 2회차에 대해서는 본인자금으로 납부를 해야하기에 결국 분양가의 30%는 있으셔야 잔금전까지 버틸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대출도 대출이 가능하다뿐이지 분양가의 70%의 대출한도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략적이고 확실하지 않는 자금계획을 가지시고 분양권을 확보하시면 이후 자금조달 문제등으로 계약유지가 어려워 손실이 발생할수 있는 점은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당첨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본계약체결이후 해지하시고 해당 자금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선택이 가능하나, 해지시 그 동안의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는 상실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