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의 민족에 작성한 후기를 임시 게시 중단 당했어요

플랫폼에 리뷰는 작성한 당사자 이외에 플랫폼이 특별한 사유 없이 노출을 제한할 수 있나요? 그것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말이죠.

이것도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은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게시중단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조치이므로 작성자 동의 없이 임시적으로 게시를 중단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플랫폼이나 포털 사이트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절차를 두고 있는 이상 위 조치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