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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귀여운무화과
플랫폼에 리뷰는 작성한 당사자 이외에 플랫폼이 특별한 사유 없이 노출을 제한할 수 있나요? 그것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말이죠.
이것도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은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게시중단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조치이므로 작성자 동의 없이 임시적으로 게시를 중단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플랫폼이나 포털 사이트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절차를 두고 있는 이상 위 조치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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