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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0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현행법상으로 따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 주의를 요청드리는 정도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법적인 해결보다는 대화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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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문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