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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탁물회수청구권에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으로 전부채권자가 되면 공탁물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뭐가 필요한가요?

공탁자가 공탁한 변제공탁금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전부채권자가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 확정을 받은 후에,

공탁관에게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 송달된 경우,

전부채권자는 공탁소에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접수해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의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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