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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회수청구권에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으로 전부채권자가 되면 공탁물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뭐가 필요한가요?

공탁자가 공탁한 변제공탁금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전부채권자가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 확정을 받은 후에,

공탁관에게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 송달된 경우,

전부채권자는 공탁소에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접수해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의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공탁서 원본

    2.전부명령 정본

    3.확정증명원

    4.집행문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