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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공탁자가 공탁한 변제공탁금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전부채권자가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 확정을 받은 후에,
공탁관에게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 송달된 경우,
전부채권자는 공탁소에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접수해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의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공탁서 원본
2.전부명령 정본
3.확정증명원
4.집행문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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