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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집게벌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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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일부말소 후 말소된 주택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해야하나요?

다세대형 도시형생활주택들을 주임사등록하여 10년 운영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주거지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의무기간이 경과하여 일부 도생을 주임사 말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일부만 등록말소하는 경우

구청등록증상에서는 빠지는데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기존에 묶인대로 그대로 유지인건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상에서도 빠지게 되므로 새로이 물건지에 사업자등록을 추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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