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임사 일부말소 후 말소된 주택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해야하나요?
다세대형 도시형생활주택들을 주임사등록하여 10년 운영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주거지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의무기간이 경과하여 일부 도생을 주임사 말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일부만 등록말소하는 경우
구청등록증상에서는 빠지는데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기존에 묶인대로 그대로 유지인건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상에서도 빠지게 되므로 새로이 물건지에 사업자등록을 추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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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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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에에 주택임대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장기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등록을 한 주택 중에서 일부 말소를 한 경우 해댱 주택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은 일반 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일반주택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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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신청도 따로 하셨던 것 처럼, 말소나 폐업 등의 절차도 각각 따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고 하여도 따로 신청하지 않는 한 세무사 사업자등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