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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상가를 임차 받아서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 원상 복구라는 것에 기준이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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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된 부분들까지 원상 회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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