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원상복구는 어느수준까지 복구를 해야 하나요?
이번에 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해서 철거를 진행을 햇는데요
주인분은 원상복구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정도를 복구를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 당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게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벽지나 바닥 등의 자연마모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설치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