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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나무늘
임대차 2법을 행정부 차원에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폐지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입법부가 이를 승인해야만 통과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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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2법의 폐지는 법률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임의로 이를 진행할 수 없고,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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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그 폐지를 공언하더라도 일반적인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