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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반달곰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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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질문]신규직원 월급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용주입니다.

차량운행기사님을 채용했습니다.

24년 11월 25일 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1월 급여는 11월 25일~11월 30일 치만 일할 계산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25일부터 30일까지 기상상황때문에 일이 없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월급주기가 너무 아까운데 일한 날짜만 일할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 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일한 일 수 만 급여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하는일이 없더라도 일단 출근을 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1월의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