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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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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석명명령이 왔는데 여러차례 서면울 내서

산만하니 최종서면 1회만 내라는데

최종서면 내면서 기존에 주장했던것중 감정신청한게 있는데 간단히 요약해 제출하면 기존서면도 무효가 되고

최종서면은 인정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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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서면을 낸다고 기존 서면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위와 같이 석명을 내렸다는 것은 기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판사가 이해하기 어렵게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서면에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최대한 포함시키되, 이해하기 쉽도록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석명 준비 명령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각 항목별로 명확하게 확인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제출한 문서 등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석명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즉 심리를 위하여 명료하게 정리하여 그동안 제출한 보정서의 내용을 일괄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석명 내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작성한 하나의 서면을 내라는 취지이고 그 서면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서면에 대해서는 살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