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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코알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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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예고없이 이유동모름 답답하네요

갑자기예고없이부당한인사를당했읍니다

이유도모릅니다 면담요청했는데면담자체가이루어지지안했읍니다

제입장에서는수당도없어지니까당장급여가20프로줄어 생활하기가막막합니다

출근은하고있으나 굴욕감 모욕감 상실강이루말할수가없읍니다

출근하면 그것자쳬로 부당한인사에대한 인정으로간주더되나요

출근을하돼 일을거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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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졌다면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조치일부터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전직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전직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나 정직, 감봉등 불이익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한 인사를 당하였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 하셔서 일을 거부 하시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인사 처분의 원인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처분이 불이익하다고 느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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