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차량내에서 담배를 계속피는데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저는 에스원같은 중소기업 출동보안직 일을하고있습니다 야간조이구요 근데 주간에 근무하는분이 차안에서 담배를 계속피고 치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대해서 1년동안 몇번이나 얘기했고 상사에 보고도했고 사장한테도 얘기를해서 사장도 피지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피고있습니다
비흡연자인 저로써는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심한데 이거 근로환경개선 조치나 다른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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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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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우선 신고를 하시고 처리가 미온적이라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노동청에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특정 근로자 개인이 흡연하는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어떤 조치가 내려지기는 힘듭니다. 회사가 30인이상 사업장이면 고충처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테니 고충 건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관련부서에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