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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내에서 담배를 계속피는데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저는 에스원같은 중소기업 출동보안직 일을하고있습니다 야간조이구요 근데 주간에 근무하는분이 차안에서 담배를 계속피고 치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대해서 1년동안 몇번이나 얘기했고 상사에 보고도했고 사장한테도 얘기를해서 사장도 피지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피고있습니다

비흡연자인 저로써는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심한데 이거 근로환경개선 조치나 다른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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