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벌금 미납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음주 2번적발로 면허가 취소 되었구
현재 결격기간중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습니다.
현재 1차 납부기한을 넘기고 벌금 납부를 못하였고 2차 납부기한인 10월29일까지도 납부를 못했습니다.
벌금 미납 기준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31일에 납부 가능한데 그때 바로 납부를 하면 될까요?
벌금 미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미납 시 납부 독촉, 재산 압류, 노역장 유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벌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노역장 유치 기간은 벌금액에 따라 다르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구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결격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 기준은 1차 납부 기한과 2차 납부 기한으로 나뉘며, 벌금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이 1차 납부 기한입니다. 1차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2차 납부 기한을 통지하며, 2차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절차가 진행됩니다.
31일에 납부가 가능하다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1일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노역장 유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검찰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벌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미납 사유를 소명하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