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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무조건현명한비글
무조건현명한비글

하청 사장이 죽어서 연장 한달한 급여 못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에 끝나는 공사인데 8월 원청에서 말부터 끝났다고 카드를 없애서 못 찍게 했습니다. 하청 사장이 죽었고,증거 자료를 없지만 일한 사람 몇명이 있는데 원청에서 한달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하청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청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청 사장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이므로 원청 사장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청을 상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청 사장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