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청 사장이 죽어서 연장 한달한 급여 못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에 끝나는 공사인데 8월 원청에서 말부터 끝났다고 카드를 없애서 못 찍게 했습니다. 하청 사장이 죽었고,증거 자료를 없지만 일한 사람 몇명이 있는데 원청에서 한달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하청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청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청 사장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이므로 원청 사장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청을 상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청 사장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