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이 9월 5일까지인데 제가 3개월 더 비용을 지불하거나 살아야하나요?
2개월 전에 연장여부 말씀을 못 드리고 8월 초에 임대인이 연장 할 건지 물어봐서 혹시 단기연장가능한지 물어봤더니 그럼 월세를 올리겠다해서 안하겠다했거든요 근데 며칠뒤에 다시 전화와서 그럼 월세 이삼만원만 올리겠다 할생각있음 저녁까지 말을 하라해서 안한다하고 할거면 연락주겠다 하고 따로 연락을 안드렸습니다. 근데 17일쯤 카톡으로 비용과 세입자 구해지는동안 시간을 줘야한다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해서 집을 구하고 보증금 받아야하니 연락했더니 다 연락을 무시하고 콜백이 없는데 이건 제가 집을 나가도 상관없는건지 3개월을 더 살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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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상황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면 이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월세,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9월 5일이 만료라면, 이미 7월 5일에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나가더라도 3개월간은 월세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