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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캥거루291
심심한캥거루29123.10.20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계약서 재작성 제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계약서 재작성 제출 가능한지, 혹은 이 상황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먼저 첫 근로 계약 시 (근로 계약서 상의 내용)

근로계약기간: 2023년 1월 2일 ~ 2023년 8월 31일

소정근로시간: 07시 00분 ~ 16시 00분 (휴게 1시간, 근무 8시간)

근무일/휴일: 매주 3일

임금: 9.620 (기타 상여금 등 없음, 주휴수당 o)


초반 이렇게 계약하고 근로 계약서대로 근무하였지만,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주 5일, 07시 00분 ~ 16시 00분 (8시간 근무)로 고정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음)


그러나 고용보험 측 담당자님께서는 이를 그냥 연장근무로 보고 근로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금액을 측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급여통장내역, 근로일지는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하심)


그리하여 현재 결정된

1일 평균임금은 62,238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은 37,342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현재 1차 실업급여를 수급한 상태입니다.


예상했던 실업급여보다 금액이 한참 적어서 당황스럽고 억울해요.


1.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2. 지금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게 되면 사업장에 피해가 갈까요? (벌금, 과태료 등)


제 퇴직 전 최근 4개월간의 월급은 이러합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

5월 2,112,600원

6월 2,031,800원

7월 1,939,400원

8월 1,754,6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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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현재 상황에 대한 고용센터의 판단이 끝나 수급중이므로 지금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수급액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심사청구해야 합니다.

    2. 지금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심사청구시 사용자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시간 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주3일에서 주5일로 변경을 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시점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를 현 시점에서 새로 작성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