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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란밀잠자리167

파란밀잠자리167

이거 중고거래 사기당한 건가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 겨울에 취미로 바이올린을 배워보려고 번개장터에서 성인용 사이즈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가격이 적당한 게 있고 얼른 연습해보고 싶어서 4/4사이즈인 걸 확인하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오늘 배송 온 걸 확인하니 작더라고요…? 바이올린 안쪽을 확인해보니까 3/4 사이즈로 초등학교 고학년~중학생용이라 성인인 저는 쓸 수가 없습니다ㅠㅠ 심지어 상태도 별로라 중고거래로 팔아도 제가 산 가격이 도무지 안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판매자분께 이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배송비를 부담할 테니 환불해 달라고요… 근데 이것도 싸게 올린 거라면서 그냥 제가 다시 팔라네요…? 다시 팔면 절대 이 가격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이거 사기인가요? 환불해달라고 보낸 메시지 안읽고 있는 걸 보니 차단한 것 같은데 법적인 해결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이즈를 오기재하였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의적으로 사이즈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즈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사기로 피해신고를 하시고 한편에서는 가해자측에 고소사실을 밝히고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