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중고거래 사기당한 건가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 겨울에 취미로 바이올린을 배워보려고 번개장터에서 성인용 사이즈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가격이 적당한 게 있고 얼른 연습해보고 싶어서 4/4사이즈인 걸 확인하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오늘 배송 온 걸 확인하니 작더라고요…? 바이올린 안쪽을 확인해보니까 3/4 사이즈로 초등학교 고학년~중학생용이라 성인인 저는 쓸 수가 없습니다ㅠㅠ 심지어 상태도 별로라 중고거래로 팔아도 제가 산 가격이 도무지 안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판매자분께 이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배송비를 부담할 테니 환불해 달라고요… 근데 이것도 싸게 올린 거라면서 그냥 제가 다시 팔라네요…? 다시 팔면 절대 이 가격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이거 사기인가요? 환불해달라고 보낸 메시지 안읽고 있는 걸 보니 차단한 것 같은데 법적인 해결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