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휴직 1년썼는데 6개월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3.8.31출산을 하였고 23.11월~24.11까지 육아휴직이였습니다
남편도 24.1.1일~25.1.1일까지 육아휴직을 내서 같이 육아했구요
지금저는 복직을 한상태이고 남편은
아기돌볼수있는 사람이없어서 퇴직을 한상태입니다
같이 육아휴직을 썻으니까
저도 6갸월연장을 할수잇는건가요?
5월말에 사후지급금을 받고 연장을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두 분다 육아휴직을 썼다라면 연장은 불가능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 육아휴직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 중 한 사람이 퇴직한 상태 라면
육아휴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육아휴직 연장 가능 여부는 회사 규정과 고용보험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능하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