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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농지 임대 관련 법이 바뀌기 전 계약서

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개인간 농지를 임대 할 수 없는걸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전에 계약한 건 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엔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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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농지 임대차는 금지되며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및 임대를 막고 , 실제 농사를 짓는 자에게 농지를 확보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인 2022년 이전에 체결된 농지 임대차 계약은 계약 당시의 법에 따라 유효하므로 , 해당 계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즉 , 소급적으로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계약은 존중됩니다.

    다만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연장을 하더라도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고 ,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개정된 농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는 반드시 농지법의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 불법 임대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 2022년 전에 체결된 농지 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유효하나 , 그 이후 연장이나 재계약은 개정된 법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개인 간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전에 체결 된 계약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2022년에 전에 체결된 농지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유효합니다만 갱신을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상 개인 간 농지 임대차

    원칙적으로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하고, 임대는 제한되어 있어요.
    다만, 아래 같은 예외 사유가 있거나, 법 개정 전 체결된 계약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2022년 농지법 개정 내용

    2022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개인 간 임대차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됐습니다.
    특히 상속, 고령·질병, 군 복무, 해외 체류 같은 사유 외에는 임대차 계약이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돼요.

    그럼 2022년 이전 계약은?

    2022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기간 내에서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농지법 개정 이전의 계약이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을 하려면 개정된 농지법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갱신은 사실상 어려워요.

    주의할 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농지임대차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농지임대차 신고 안 하면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어요)

    계약기간 이후 무단 임대차를 지속할 경우 법적 처벌(벌금, 원상복구 명령 등) 가능성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개인 간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예: 고령, 질병, 군복무, 학업 등)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2022년 이전에 체결된 농지 임대차 계약은 개정법 시행 전의 계약이므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은 유효합니다.

    즉, 개정 전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만료 시점까지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이 「농지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사유 없이 체결된 것이었다면,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시에는 개정된 농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갱신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개인간 농지를 임대 할 수 없는걸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전에 계약한 건 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엔 문제가 없는건가요?

    ==>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법규는 변경된 날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체결한 계약서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