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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단한딱따구리284

단단한딱따구리284

24.07.02

지산 관리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여기는 지산입니다 입주후 관리단이 형성되었고 관리단에서 관리인을 선출하여 시청에 신고했습니다

이후로 관리인과 관리단이 의견충돌이 많아 관리단 사람들이 관리인 꼴보기싫다고 관리단에서 다 나간 상태입니다

하여 현재 지산의 모든 회의나 결정을 관리인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혼자 소유자가 부당하다고 안건을 내도 결정이 이렇게 됐으니 지키라고 싫으면 팔고 나가란 식입니다

관리단이 없는 이상황에서 관리인의 만행을 법적으로 어떻게 중지시킬수있을까요?

참고로 여기 호실은303호실 지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7.02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고,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하며,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관리단은 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관리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탈퇴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하거나 기존 관리인을 해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구분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관리인의 만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