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 관리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여기는 지산입니다 입주후 관리단이 형성되었고 관리단에서 관리인을 선출하여 시청에 신고했습니다
이후로 관리인과 관리단이 의견충돌이 많아 관리단 사람들이 관리인 꼴보기싫다고 관리단에서 다 나간 상태입니다
하여 현재 지산의 모든 회의나 결정을 관리인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혼자 소유자가 부당하다고 안건을 내도 결정이 이렇게 됐으니 지키라고 싫으면 팔고 나가란 식입니다
관리단이 없는 이상황에서 관리인의 만행을 법적으로 어떻게 중지시킬수있을까요?
참고로 여기 호실은303호실 지산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고,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하며,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관리단은 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관리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탈퇴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하거나 기존 관리인을 해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구분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관리인의 만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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